유은희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유은희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유은희(국민의힘·비례) 인천 서구의원이 맨발걷기 산책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기존 맨발걷기 산책로의 정의를 수정하고 관련 사업에 맨발 산책로의 오염 방지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맨발걷기 산책로를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길”로 정의했으나 이 중 황토, 마사토를 언급한 부분을 삭제했다.

유 의원은 “최근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면서 황토와 마사토 외에 자갈, 모래, 우드칩, 점토, 제올레스트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황토와 마사토는 빗물에 유실되거나 미끄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정의에 담긴 황토와 마사토 등을 삭제하고 안전관리를 확대하는 조항을 삽입해 맨발걷기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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