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홍순서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홍순서(국민의힘·서구바)·백슬기(더불어민주당·서구라) 인천 서구의원이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트롤 타워인 지하안전위원회를 제도화해 입체적으로 지하안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서구는 포트홀과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해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연간 약 800~900건의 포트홀과 매년 1~2건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관련부서인 도로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등 부서 간 정보 교류가 제도화 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부서들간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또한 구청장이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체계적인 지하안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현장 조사 권한을 강화해 위험 요소를 신속히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서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하며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관련 부서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하안전사고를 선제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단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하안전사고 위험은 높으면서도, 분구로 인해 예방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주민 안전을 위해 검단 지역내 지하안전사고 대응활동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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