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인천 서구의회 의장. 사진=서구의회
송승환 인천 서구의회 의장. 사진=서구의회

송승환 인천 서구의회 의장이 급변하는 검단 지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원당동이 관할하는 당하동 223-1 일원을 아라1동 관할 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검단구 분구 경계에 행정동 경계를 일치시켜 주민들의 행정 구역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아라동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 및 관할구역 일부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승환 의장은 “검단구의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구민들의 행정 편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분동 역시 행정의 수반이 되는 주민 편익을 우선해야 마땅하며, 현재의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이 행정 구역 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기주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