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인천 서구의원이 인기가 많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희망자 수가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1일 끝난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인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타 지역 주민이 함께 신청할 경우 정작 해당 동 주민이 신청 단계에서 탈락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한종 의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민의 자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강제성을 부여한 사항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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