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더불어민주당·서구마) 인천 서구의원이 11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등을 확립하는 내용의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김남원(마)·백슬기(민주당·라)·서지영(다) 의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민·관 합동 폐기물 직매립 관련 감시체계 구축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이행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폐기물 운반 차량 정보 수집·분석 통한 특별 단속 대상 지정 ▶주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철 의원은 “사실상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부재와 인천시 등의 행정 미비까지 더해져 검단·서구 주민은 지난 30년 간 막대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어왔다”며 “인천시 등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 검단·서구 주민 피해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선정이 지연될수록 검단지역의 악취·소음·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수도권매립지 조기 포화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발표한 ‘2024년 통계연감’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폐기물 반입 지역은 총 64곳으로 최초 반입이 시작된 1992년(53곳) 보다 무려 11개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2025년 10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291만 6천676톤으로 반입 총량제가 정해놓은 총량 한도(277만 8천51톤)를 무려 13만 8천625톤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대체지 선정이 늦어질수록 검단·서구 주민이 받는 손실과 피해는 계속해서 커져만 갈 것”이라며 “인천시 등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매립지 대체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안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해 30년 간 고통받아 온 검단·서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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