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수돗물 유충 발생 관련 전 구간 정밀조사 및 대응 강화

과천시장 주재의 비상대책본부회의 모습. 사진=과천시
과천시장 주재의 비상대책본부회의 모습.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이후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정수시설 전면 점검 및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12개소(수용가)에 대한 공급계통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밀 역학조사를 요청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과천시 맑은물사업소는 유충 발생 직후 정수시설 내 공정별 모니터링과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역세척 주기 단축과 살수장치 24시간 가동 등 공정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정·배수지 미세여과시설 제작에 착수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입수돗물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 11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35곳, 복지시설 5곳, 관내 학교 13곳, 동 주민센터 7곳 등에 70,870병을 공급했다. 

시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및 맑은물사업소와 함께 공정별 위생관리 강화와 향후 공정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급수 운영 및 주민홍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맑은물사업소(02-2150-3150~1)로 신고해달라”라며, “수돗물은 음용을 자제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거나, 음용 시 끓여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조기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며, 수질 점검·민원 대응·비상급수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 과천시, 2025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열어…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실현

신계용 과천시장이 2025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이 2025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가평군 ‘청리움 연수원’에서 관내 7개 동 주민자치위원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위원회 공모 사업 및 자체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자치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시민리더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자세를 고민하며,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서 진행된 보리산 숲 체험과 소메틱테라피(명상·스트레칭) 프로그램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돌아보며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워크숍으로 주민자치의 주체인 주민자치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과천시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여금 운용기반 마련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공공시설 설치비용(공공기여)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29년까지의 기금 용도와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열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공공성 확보와 민간사업자 등 사업 당사자와의 합리적인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해 공공기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주암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도 함께 상정돼 통과됐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조례 시행 이후 추진되는 첫 번째 사례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환원하게 된다.

특히 과천시는 해당 사업의 공공기여금 규모를 사업시행자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확정하면서, 과천시 사전협상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 설치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과천시,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시민 건강 보호 앞장

금연 구역 집중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과천시
금연 구역 집중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10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금연 구역 집중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12일에는 과천경찰서와 중앙동 통장단이 참여한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민원 다발 지역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경계 30미터 이내 구역 ▶택시 승차대 주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등 주요 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했다.

과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과천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이번 점검을 하며, 지역 내 금연 문화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목표로 금연 구역 2,013개소를 점검한다.

특히, 현장에서 금연 구역 내 흡연 사실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보완 및 재발 방지 대책을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찰 및 지역단체와 협력해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 생활권 전반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현·하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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