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더불어민주당·서구나) 인천 서구의원이 지역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서구 실정에 맞는 돌봄 통합지원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 예산· 인력 확보 노력,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통합지원 전달체계 조직·운영,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재원 조달과 운용, 관련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등이 담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시책 추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을 심의 및 자문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고 의원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서구민이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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