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김학엽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김학엽(국민의힘·서구라) 인천 서구의원이 원도심 등 소규모 상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수나 면적 등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지역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구도심이나 특성업종도소매점포 상권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점가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다”며 “이에 ‘상점가’의 정의를 단순화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기본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상점가의 정의인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인회가 예산 지원을 신청할 시 구비서류 중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보증보험증권 첨부 의무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상권도 쉽게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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