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국민의힘·서구나) 인천 서구의원이 서구 원도심의 주차질서 개선을 위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요금 감면 적용 제외 규정과 해당 구획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 구간, 운영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구보에 고시해야 한다.
또 해당 구획 신청 대상은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로 이용자 선정은 신청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은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동이나 견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일 주차권 해당 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원도심 주택가의 주차난과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주차장법 등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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