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연 인천 미추홀구의원. 사진=미추홀구의회
박수연 인천 미추홀구의원. 사진=미추홀구의회

박수연(국민의힘·미추홀구라)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의회 공무원 포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관련 논란이 있는 자 등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포상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증서 및 부상을 회수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포상의 제한과 취소 규정을 신설해 대상자의 저격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