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국민의힘·서구다) 인천 서구의원이 구가 추진 또는 참여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 사전 검토 대상, 추진 방법, 의회 보고 사항, 포상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모사업 추진 전에 그 적법성·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원 비율과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하며, 구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등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 및 각종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다양화·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검토, 재원 확보 방안, 효율성 제고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서구가 참여하거나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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