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더불어민주당·서구마) 인천 서구의원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4자 협의체의 ‘2026년 1월 1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4자 협의체의 결정은 환경의 정의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안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강범석 서구청장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맞춰 폐기물 직매립 행위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성 높은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곧 열리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 촉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1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등을 확립하는 내용의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김남원(마)·백슬기(민주당·라)·서지영(다) 의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민·관 합동 폐기물 직매립 감시체계 구축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이행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폐기물 운반 차량 정보 수집·분석 통한 특별단속 대상 지정 ▶주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서구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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