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해있던 기업체가 개발사업 완공 후 업종 제한으로 입주가 불가능해지자 입주조건 완화와 세제 불합리를 주장하는 입법청원서가 제출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목감기업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시흥시 목감·장현지구 467만9천800㎡에 2만8천286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오는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공장부지 입주업종 완화와 세제 불합리 개정 등을 주장해 온 목감기업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간담회를 갖고 조세특례제한법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불합리 조항 제거, 이전 기업에 대한 초기 자금부담 경감, 행정복합도시와의 과세 형평성 등의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김양현 위원장은 “이달중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계 기관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공익사업 예정지역에 편입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사업이 완공된 후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장이전에 따른 인적·물적시설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운영자금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경감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원우 국회의원은 “대책위가 입법청원을 해올 경우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입법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대책위와 주공, 시흥시가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부지 조성 원가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제 혜택과 과세 형평성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남기자/sunle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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