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어린이와 충돌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민식이법’이 적용된 최초 구속 사례다.
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김포 운양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B(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시속 40km 이상으로 차량을 몰면서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 차량에 동승했던 여성은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4월말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지역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회해 A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영상분석을 의뢰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확인했다.
사고 전후 상황을 모두 조사한 경찰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저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상을 입은 B군은 일상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고 낸 운전자가 구속된 사례다.
경찰은 지난 5월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인근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같은 달 경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자전거에 탄 어린이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에서는 민식이법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 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9명이 다쳤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성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