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독립·인력 배치 핵심 조항… 도의회, 북부지역 기초의회 논의
세부시행령 개정 정부 건의 예정
경기도의회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 기초의회 의견 수렴에 착수,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 등 지방자치법 핵심 조항에 대한 기초의회별 인식과 건의사항을 취합해 최적의 안착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4일 도의회는 도청 북부청사 5층에서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 등 북부지역 10개 시·군의회 사무국과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안착에 필요한 도의회와 기초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은 모두 대규모 조직 개편과 조례 제·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을 보조할 정책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며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되고 윤리특위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야만 한다.
이날 도의회와 10개 기초의회는 ‘시·도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달 도의회 내 설치되는 ‘인사권 독립 준비단’을 중심으로 정부에 제출할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취합하기로 했다.
도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단은 인사제도 및 조직 개편에 착수하며 기초의회에 현황을 공유하고 중앙부처에 지방의회 애로사항을 반영한 세부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날 북부지역에 이어 5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수원·용인·성남 등 남부지역 21개 시·군과의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큰 변화를 맞이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의회별 규모, 특성, 여건이 모두 고려된 제도 안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