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 사건과 관련,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시절인 2019년 3월 피의자가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신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적었다. 이후 출국 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사건번호를 적었다.

차 본부장은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국 금지 요청서에 대해 승인을 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법적인 하자를 알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허가했다고 보고 있다. 또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승객 정보 사전분석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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