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른바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48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옮겨 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이날 오후 5시 11분께 이 지검장이 다시 해당 장소에 와 관용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공개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이 공수처의 관용차를 이용해 조사를 받은 셈이다. 이날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면담 조사한 날이다.
공수처는 "면담 조사 당시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처장 관용차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불필요한 ‘의전’이 문제인데 피의자용 차량이라 제공할 수 없었다는 본질을 벗어난 대답을 내놓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을 영상녹화 장비가 갖춰진 조사실이 아닌 342호 회의실에서 면담을 진행한 데 대해 의문점도 남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여건이 되는 모든 사건은 (영상 녹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서 미작성’ 논란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면담 등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 26조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보고서에 이를 남기지 않았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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