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올해 1월부터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및 믿고 찾는 지역 먹거리 소비를 위해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는 화성시장이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인증을 받으려면 농산물은 토양오염‧농업용수 수질‧잔류농약 등이 허용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특히 오염원이 토양과 주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농지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고 수확 후 작업 과정도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5일 화성시는 올해 1월부터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및 믿고 찾는 지역 먹거리 소비를 위해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화성시청
5일 화성시는 올해 1월부터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및 믿고 찾는 지역 먹거리 소비를 위해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화성시청

축산물은 유기축산·무항생제·동물복지 축산농장·HACCP 인증이 필수이며, 수산물은 수산물 잔류허용기준 이하와 무항생제 및 유기수산물이어야 인증이 가능하다.

가공식품의 경우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원재료, 부재료의 함유비율이 50% 이상 이어야 한다.

인증이 된 후에도 수시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며, 부적합이 드러나면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 1천 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농축어가에게 정책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및 가점을 부여하고 인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인증제 전면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축어가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부적합 농산물 출하 금지 조치 및 사후관리로 공공 인증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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