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를 공제받는 제도다.
연납은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및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민원콜센터(031-392-3000)와 시청 세정과(031-390-0204)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다면 별도 신규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약 9%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연납을 신청한 자동차세는 오는 2월 3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군포시 ARS(1577-9885),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명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