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연납 신청 시, 매년 3·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해 그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 등록된 차량 중 지난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이며, 부과되는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청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청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군포시 민원콜센터(031-392-3000)또는 환경과(031-390-0246)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전국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되며, 오는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폐차·명의 이전·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군포시 환경과로 요청하면 환급처리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로 납부자는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난해에 연납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신청된다”라며 “많은 시민들의 연납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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