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 2만7천여 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자동차는 1만4천500여 대, 납부세액은 약 33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및 고지되며,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약 9%를 절감할 수 있다.
과거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연장된다.
자동차 소유주는 누구나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발부받은 고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현·하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