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 시 9.15%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내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 1과(031-5189-2577)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8)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9) 등으로 하면 된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청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청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ARS(1899-4899), CD/ATM 기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후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양도인이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신청 및 납부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납부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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