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올해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각종 면허,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을 받은 자 가운데, 올해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1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5종 7천500원에서 1종 4만5천 원의 세액으로 부과한다.

군포시 2022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안내문. 사진=군포시청
군포시 2022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안내문. 사진=군포시청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며, 납부는 ▶은행 창구 ▶CD/ATM기 ▶농협·우체국 창구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1577-9885) ▶모바일앱(간편결제 앱·스마트위택스 앱·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5억1천2백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