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 실내·외 체육시설 등 관내 출입자 명부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심콜 서비스 통화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안심콜 서비스란 스마트폰으로 업소에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자의 연락처와 방문시간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간혹 코로나19 QR코드 인증이 접촉 불량으로 먹통이 되는 경우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방지하고, 수기 명부 작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인증 수단으로 간편전화 체크인 방식인 안심콜(080) 서비스를 시행하는 업소가 많아지고 있다.
안심콜 서비스 통화료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열린시정 > 새소식 >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지원 안내)에 접속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거나 시청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업종은 ▶유흥시설·식당·카폐·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실내외 체육시설·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PC방·멀티방·오락실·키즈카페 ▶파티룸 등이다.
시 관계자는 “QR코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고 수기 명부 작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면서, 자영업소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심콜 서비스 통화료를 지원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명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