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동절기 중대산업재해와 부실공사의 예방으로 오는 12월에 중단되었던 급수공사 신청 접수를 3월부터 재개한다.

3월~6월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 신축 및 증축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를 1개 업체의 인력 및 장비로 급수공사를 시행하기에는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분할계약금지 예외 조항을 적용해 4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도로굴착이 수반되지 않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에 대해 별도의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 동절기에도 공사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신청인은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및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고지서 납부를 완료하면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의정부시의 입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수공사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매 공사마다 안전을 염두해 두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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