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불법 개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 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 조치하고, 장소만 이동해 불법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청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청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만5천여 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은 65개소가 운영 중이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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