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만 6세 아동도 무상교통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화성시 무상교통은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돼 현재 만 19세부터 23세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만 6세의 경우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만 5세까지인 무임승차와 무상교통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었다.

화성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만 6세 아동도 무상교통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화성시청
화성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만 6세 아동도 무상교통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화성시청

이에 시는 만 6세 아동도 무상교통에 포함시켜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누구나 교통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고자 했으며, 전체 인구 중 약 30%가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무상교통 대상 확대로 만 6세 아동 1만1천973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1인당 연간 52만5천6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만 6세 아동이 있다면 오는 3월 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무상교통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이용은 발급받은 즉시 가능하고 다음 달 25일경부터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시민 누구나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동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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