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자원과 공간, 정보, 재능, 경험 등을 공유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과 단체,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총 3가지로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창업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먼저 ‘공유단체·기업 지정사업’은 일반 기업을 비롯해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으로 관내에서 1년 이내 공유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화성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청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청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은 앞서 화성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가능하며, 공유 사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개발비, 행사비,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며 자부담 10%가 발생한다.

‘공유경제 창업 지원사업’은 생활편의를 돕는 맞춤형 공유서비스, 우리동네 공유마을 만들기,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유경제 등을 주제로 실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의성과 지속가능성, 구체성 등을 심사해 한 팀(명)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재료구입비, 자산 취득비, 기자재 임차료, 홍보비, 전시회 참가비,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 취득비 등을 지원한다.

3가지 사업 모두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시청 사회적경제과 공유경제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opopip@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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