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5일부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 현장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게 손실이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정책이다.

이 중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 재산정 과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상금은 업체당 분기별 최대 1억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청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청

현장접수창구는 소상공인과(남양읍 센트럴프라자 3층)에 마련됐으며 ▶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핸드폰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대상자 ▶타인계좌 지급 요청자 등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현장접수 시작일인 15일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홀짝제가 적용된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원활한 신청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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