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1만9천여 명이며, 총 지원 규모는 91억7천만 원으로 현금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지급된 국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0만 원 ▶국가지원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경우 100만 원 ▶버스(노선·전세) 운전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 원 ▶개인택시 운전자 100만 원 ▶전문예술인과 여행업체 직원 100만 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는 ▶보육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는 3월 보육정원 충족률을 기준으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국공립 어린이집 12곳에 대해서 100만 원 ▶종교시설에는 방역물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군포시 재난지원금 안내 홍보물. 사진=군포시청
군포시 재난지원금 안내 홍보물. 사진=군포시청

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자격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27일까지 개인 또는 시설별로 계좌 입금할 예정이다. 심사와 지급 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5일간 5부제(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신청하고, 이어 오는 29일까지 무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4월 8일까지(휴일 제외)는 시청 별관 1층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자격은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2022년 2월 14일(시 의회, 재난지원금 근거 조례 의결) 전날인 2월 13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포시 관내에서 사업장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이다.

운수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경력기준이 필요하고,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국가 고용안정지원금(2022년 3월~5월 예정)을 수령한 경우 시 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소상공인 등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단 한 분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융자 확대와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곧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91억7천만 원의 현금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확대 등 49억 6천만 원 규모의 간접지원 등 총 144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민생경제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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