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아동복지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의정부정보도서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자체 제작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해 아동과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신고의무자 준수사항,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복지교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해야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동복지교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습지도(기초학습, 영어, 독서 지도 등)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 갖는 의미가 크다.
류윤미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윤성·노진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