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하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한다.
17일 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으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과태료와 벌칙 등도 면제한다. 또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공 신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구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허가 대상 시설)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신고 대상 시설)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하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