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하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2015년 7월 이전 부과분)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거나 고지받은 납부자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 접속한 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일 경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미납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군포시 민원콜센터(031-392-3000) 또는 환경과(031-390-02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10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체납분 고지서 2만1천284건을 납부대상자에게 발송했으며 액수로는 11억3천582만1천290원에 이른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3월분과 9월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포시 민원콜센터, 환경과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체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