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9천758건, 11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분에 대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1월,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에서 재교부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그 외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 앱 등)와 ARS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평생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이 있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방법(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간편 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윤성·노진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