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의정부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구 포함)이며,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해 가구주 출생 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청 전경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인 가구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는 4인 가구 75만 원 등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의정부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

의정부 사랑카드는 관내 연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나 유흥, 레저업소, 상품권 등 일부 품목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용처(가맹점)는 의정부시청 및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현숙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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