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2개 분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 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소방시설, 화상회의실, 교육장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소방시설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을 지원한다.

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혜택이 늘어나 작업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들이 사업비의 20~30%만 부담하면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단, 세금 체납 기업 및 최근 5년간 본 사업 수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우영 지역경제과장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9월 23일까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조윤성·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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