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86일간) 실제 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주소지 읍·면·동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 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여주시의 정책 수립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로 시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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