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경전철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7일 정당한 운임을 지불한 경전철 이용객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경전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사, 의정부경전철 명예역장 등과 함께 부정승차 예방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 제 10조'에 따라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행위 혹은 승차권 사용 자격이 없는 승객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이 부과되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부정승차 집중 단속은 전체 16개 역사를 대상으로, 부정승차 집중 발생 시간인 중·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실시됐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경전철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성·노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