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나로 민원 창구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와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부했다.

시는 현재 시청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자동 녹음 및 CCTV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공무원 피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의정부시가 하나로 민원 창구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와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부했다.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가 하나로 민원 창구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와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부했다. 사진=의정부시청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한 개인적·조직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도 배부했다.

2023년에는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휴대용 영상 녹화기도 구축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선행돼야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는 특이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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