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다. 단,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제외된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그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하지만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국진기자

의정부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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