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7일 경기도 청소년과, 경찰 등과 관·경 합동으로 행복로 일대에 위치한 신·변종 룸카페를 청소년 보호법 관련 위반 업소로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침대 비치 또는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이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 및 출입·고용한 업소는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단속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지 미부착 업소 3곳이 적발돼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다. 또 청소년 출입으로 2곳이 적발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벌칙 및 과징금이 내려질 예정이다.
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은 “신·변종 룸카페 외에도 청소년 유해업소를 면밀하게 살펴 단속하겠다”며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 행위를 예방하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국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