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9일 2023년 상생행복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8개 기업과 업무 약정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행복일자리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양평군 자체 사업이다.
현재 참여기업이 신규 근로자 채용 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 근로자들은 최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청년근로자는 15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기업에는 24개월간 8회에 거쳐 400만 원을 지급한다.
전진선 군수는 “기업 애로사항과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상생행복일자리 사업은 예산 범위 안에서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를 수시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청 일자리경제과 노동일자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