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 9일과 10일 고산동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서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을 벌여 복층 시공 등 불법 증축한 입주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증축 관련 민원이 지속하자 지난해 11월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적발한 불법 증축 업체는 올해 4월까지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쳤다.
그럼에도 이번 점검에서 공사비 등의 이유로 시정 하지 않은 업체 다수가 적발됨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 시공은 불법 증축에 해당해 자진 시정 기간 부여를 비롯해 현수막 게시, 개별 안내문까지 발송했는데도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