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 9일과 10일 고산동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서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을 벌여 복층 시공 등 불법 증축한 입주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증축 관련 민원이 지속하자 지난해 11월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적발한 불법 증축 업체는 올해 4월까지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쳤다.

의정부시가 지난 9~10일 고산동 지식산업센터에서 불법 증축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입주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가 지난 9~10일 고산동 지식산업센터에서 불법 증축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입주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의정부시청

그럼에도 이번 점검에서 공사비 등의 이유로 시정 하지 않은 업체 다수가 적발됨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 시공은 불법 증축에 해당해 자진 시정 기간 부여를 비롯해 현수막 게시, 개별 안내문까지 발송했는데도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진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