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으며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열람은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언제든지 임대인 동의 없이 군청 세무과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는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군청 세무과 및 관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 미납 여부는 군청사 내 이천세무서 양평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예비 세입자들이 열람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