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5만5천808건, 1천11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6%(72억 원)가 감소한 금액으로, 올해 재산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차등 적용된 영향이다.
이번 재산세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공시가격 3억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등에서 가능하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화성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 지역 개발정보
- 지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