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를 도입한다.

도로명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부여됐으나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2가구 이상의 건물에도 상세주소가 제공된다.

상세주소를 받기 위해선 해당 건물 소유자가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정확한 현장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의 홍보에 나섰다.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가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의 홍보에 나섰다. 사진=의정부시청

이에 시는 많은 시민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련된 온라인 교육,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편물 수취와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2014년 시행해 곧 10년째를 맞이하는 도로명주소 제도가 아직도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다. 시민들이 더욱 명확하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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