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고,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실거주 여부에 대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사망의심자 포함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시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또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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