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24일과 25일 양평생활문화센터 씨어터양평에서 공인중개사 9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오다 3년 만에 대면 집합 교육으로 열렸다.

이날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를 비롯한 2023년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과 전세 사기 예방 내용, 최근 판례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양평군이 지난 24일과 25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양평군청
양평군이 지난 24일과 25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양평군청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올해 교육대상인 공인중개사는 사이버교육 6시간, 집합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군은 연말까지 교육 미이수자에게 문자와 전화, 우편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이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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