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11월 한 달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청년이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포함)으로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군포시 관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신청자 확인을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4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엄경화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장래를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해당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