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이 내년 3월 5일 만료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자격은 여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대상자들은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여주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번호판 발급 수수료 가격 경쟁력, 등록관청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며,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해당업체에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대행 기간은 내년 3월 6일부터 5년간이며 선정된 발급대행자는 여주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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